조국, 檢 향해 "애미 창살 안에 가두고, 새끼 기소 두고 언론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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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 조민 씨를 기소한 검찰을 향해 "언론플레이"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리고 성공했다"면서 "애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검찰은)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애미 애비(조 전 장관)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조민)를 기소유예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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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 조민 씨를 기소한 검찰을 향해 "언론플레이"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4년 전, 검찰이 조민 씨의 모친인 정경심 교수만을 기소했던 것을 언급하며 "애미(정 전 교수)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성공했다"면서 "애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검찰은)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애미 애비(조 전 장관)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조민)를 기소유예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적었다.
또 "애비가 13번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에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라며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 '마이 뭇다'는 없다"고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칼'이 없는 사람으로 '칼'을 든 자가 찌르고 비틀면 속수무책으로 몸으로 받아야 한다"며 "또 찌르면 또 피 흘릴 것이다. 찌른 후 또 비틀면 또 신음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는 몇 번이고 더 사과 말씀 올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조민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해당 소식에 조민 씨는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며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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