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때 CEO도 책임”…당국, 내부통제 강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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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권 대형 비위(국제신문 지난 3일 자 1·3면 등 보도)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의 일탈이 반복되면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책임을 물리는 입법 작업에 나섰다.
금융회사들의 허위 보고 등에 대한 검증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등만 명시돼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를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을 따져볼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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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나서
허위·거짓보고 검증절차도 정비
금감원 “무작위 점검 등 고민 중”
최근 은행권 대형 비위(국제신문 지난 3일 자 1·3면 등 보도)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의 일탈이 반복되면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책임을 물리는 입법 작업에 나섰다. 금융회사들의 허위 보고 등에 대한 검증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 내부 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책무 구조도’ 도입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CEO도 문책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등만 명시돼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BNK경남은행 직원이 562억 원을 횡령한 사건과 DGB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몰래 증권계좌 1000여 개를 개설한 것 모두 내부 통제 시스템이 아닌 외부 민원이나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개정안은 임원별 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문서화하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를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을 따져볼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은행권 내부 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점이 연이어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의 허위·거짓 보고가 많았다고 판단해 보고 검증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고 이후 모든 은행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업무를 장기간 담당한 직원이 있는지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경남은행은 ‘없다’고 보고했으나, 이번에 562억 원을 횡령하고 도주한 이모(50) 씨는 PF 관련 업무만 15년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에 자체 점검을 지시하고 나서도 금감원이 한 번 더 체크해보겠다는 것”이라며 “보고가 이상하면 세부 자료를 다시 청구하거나 무작위로 점검하는 방안 등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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