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5년간 임직원 징계 299건…뇌물·음주운전 등 형사처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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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논란이 일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최근 5년간 임직원 비리로 300건에 달하는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으로 확인됐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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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논란이 일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최근 5년간 임직원 비리로 300건에 달하는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으로 확인됐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은 160건으로 최다였고, 감봉 58건, 정직 32건, 파면 24건, 해임 18건, 강등 7건 순이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었다.
연도별 징계 건수를 보면 2018년 32건, 2019년과 2020년은 각 35건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95건으로 2배 넘게 뛰었고 지난해는 68건을 기록했다.
특히 2021년에는 중징계인 해임이 4건, 파면이 10건에 달했다.
이는 당시 땅 투기 사태 영향으로 내부 감사 수위가 높아진 데다, 외부 기관에서 적발된 임직원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이달 1일까지 이미 34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견책은 17건이었고, 정직 8건, 감봉 5건, 해임 3건, 파면 1건이었다.
LH 임직원 일부는 뇌물 및 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 혐의로 처벌되기도 했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LH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건수는 122건이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나온 건은 9건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것은 22건이고 벌금형 6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 2건, 일부 무혐의·일부 벌금형 3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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