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진석 판결한 판사가 노사모"
중립 힘들면 재판 회피했어야"
국민의힘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판사가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13일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도에 따르면 (정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폴로하고, 박 판사를 역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폴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먹은 대다수 의원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등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역 6월 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전 원내대변인은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독립'은 대외적인 간섭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관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지지자로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박 판사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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