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前해병대 수사단장 "외부인사 참여 위원회 열어달라"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4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다.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1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어제(11일) 수사단장은 (조사 거부를 통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에 대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은 바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은 헌법과 군사법원법은 물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의 행동이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이 아니라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의돼야 한다는 취지의 논리를 펼쳤다. 앞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군검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고,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021년 6월 제·개정된 관련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이나 군검찰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13일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의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청서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규정과 지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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