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추석 앞두고 택배요금 추가 배송비 지원…국비7억6천만원확보,배분율전국2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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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이 올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9월 한 달간 지역 주민들의 택배 요금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돈은 추석명절을 맞아 9월한달간 울릉군에 주소지를 둔 주민의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배송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들이 택배 이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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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 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군이 올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9월 한 달간 지역 주민들의 택배 요금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3일 군에 따르면 해당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으로 8개 지자체(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지원된다.
울릉군은 정부예산 65억 원 중 7억6300만원을 확보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도서 시군구중 배분율 2위(11.74%)를 달성했다.
이 돈은 추석명절을 맞아 9월한달간 울릉군에 주소지를 둔 주민의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배송비를 지원하게 된다.
그간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최소 3,000원에서 최대 1만원 가까이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들이 택배 이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정부돈을 지원받아 택배비 1건당 6,500원, 1인당 지원 한도금액은 12만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신청대상은 울릉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울릉주민은 누구나 가능하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은 이달 16일부터 9월27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에 본인 인적사항과 금융기관 정보 등을 기재해 내면된다.
이후 울릉군에서는 택배사에서 제공하는 신청인의 택배이용내역을 확인해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 본인계좌로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택배서비스업체는 건영화물,경동화물,대신정기화물,로잰(주),천일택배등 21곳이다.
지세한 사항은 울릉군청 경제투자유치실 일자리경제팀 에 문의하면 안내받을수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그동안 택배 이용 시 기본요금과는 별도로 도서지역 추가비용을 지불해온 주민들이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통해 올 추석에는 택배비 부담이 덜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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