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철거 불응’ 인천 공무원 보직해임…“인사 보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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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3일 성명을 통해 "위법한 인천시 조례에 불응한 미추홀구 공무원의 보직해임과 무보직 인사 조처가 유정복 시정부의 인사 보복의 시작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정부와 국회의 활동을 무시한 것을 넘어, 헌법 제117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어기며 위헌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유정복 시정부는 더는 책임과 부담을 일선 공직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위법조례 시행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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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3일 성명을 통해 “위법한 인천시 조례에 불응한 미추홀구 공무원의 보직해임과 무보직 인사 조처가 유정복 시정부의 인사 보복의 시작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8일 도시경관과 6급 팀장 ㄱ씨를 일선 행정복지센터로 무보직 발령했다. 광고물 정비 부서에서 팀장을 맡았던 ㄱ씨가 정당 현수막 철거 업무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에서다. ㄱ씨는 인천시의회가 지난 5월 정당 현수막 규제를 골자로 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개정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해 위법성 있다며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15일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이 정해놓은 범위를 넘어선다며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냈고, 해당 조례의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면서 “인천시는 ‘위법 조례’를 통해 법치주의를 흔들 뿐 아니라, 일선 공직자들까지 궁지로 몰아넣으며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정부와 국회의 활동을 무시한 것을 넘어, 헌법 제117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어기며 위헌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유정복 시정부는 더는 책임과 부담을 일선 공직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위법조례 시행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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