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7일 평화경제특구 지정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황호영기자 2023. 8. 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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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포스터.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김동연 지사와 경기 지역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경제특구 경기도 유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과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윤후덕(파주갑)·김주영(김포갑)·박상혁 의원(김포을) 5명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도내 평화경제특구 지정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북부 지역 특성을 살린 평화경제특구 지정·추진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평화경제특구법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 지정하며 세제 감면, 재정 지원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현재까지 도내 대상 지역은 김포·파주·연천 등으로 추후 더 확대될 수 있다.

토론회는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향)와 조성택 경기연구원 박사(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발전전략과 평화경제특구의 역할)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토론은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이 좌장을 맡고 임을출 경남대 교수, 김현수 단국대 교수, 최대식 LH 연구원 연구위원,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오 부지사는 “평화경제특구 대상 지역을 파주·김포·연천 외에 경기 북부 시·군으로 확대하고 고부가가치의 4차산업 등 많은 기업체를 유입할 수 있도록 입주 기업 범위를 완화해야 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담아 경기북부가 반드시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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