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 찌르고 비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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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58)이 13일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딸 조민(32)씨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4년 전 에미(어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새끼(조민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 에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했다"며 "에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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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 언론플레이 통해 실행해"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58)이 13일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딸 조민(32)씨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4년 전 에미(어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새끼(조민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 에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했다"며 "에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적었다.
이어 "에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에미 애비(조 전 장관)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유예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애비가 13번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는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 '마이 묵다(많이 먹다)'는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일 조씨 기소 직후에도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강력 반발했다.
당시 검찰은 조민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모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입시 비리 혐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가담 정도가 중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재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기소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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