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보겠어?" 양귀비 몰래 키운 21명 검거…646주 압수

구경민 기자 2023. 8. 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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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21명이 검거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 등 4곳에서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A씨 등 21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포항해경은 지난 4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실시한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에서 해안과 집 인근 텃밭 등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A씨 등을 적발하고 양귀비 646주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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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 등 4곳에서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A씨 등 21명을 검거했다. 해경직원들이 단속 중인 모습.(포항해걍경찰서 제공)2023.8.13/뉴스1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21명이 검거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 등 4곳에서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A씨 등 21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포항해경은 지난 4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실시한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에서 해안과 집 인근 텃밭 등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A씨 등을 적발하고 양귀비 646주를 압수했다.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취급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대마와 양귀비 재배는 취급 자격 또는 허가없이 재배·매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용 양귀비는 열매에서 추출되는 아편이 모르핀과 헤로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어 올해부터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단 1주라도 고의성이 확인되면 형사 입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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