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나체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여자친구 신고에 체포

강한빛 기자 2023. 8.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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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1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 6월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를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1년 5월10일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자신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던 20대 여성 B씨의 몸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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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1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 6월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를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1년 5월10일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자신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던 20대 여성 B씨의 몸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해 11월10일 A씨의 여자친구인 C씨가 A씨 집에서 우연히 A씨의 옛 휴대전화의 사진첩을 보다가 여러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B씨에게 접근해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근무지에 찾아와 변호사를 들먹이며 합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음에도 SNS에 여행지 사진을 올리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B씨 측은 "A씨가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처음부터 미안하다. 죄송하다 말 한마디 없이 합의금과 변호사를 들먹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재판은 지난 7월7일 첫 공판 이후 오는 16일 2차 공판이 열린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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