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손풍기 전자파, 기준 충족"… 시민단체 주장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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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되는 휴대용 선풍기와 목걸이형 선풍기에서 우려 수준의 전자파가 나온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20개 손·목 선풍기 제품에 대해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측정 결과 모든 제품이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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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되는 휴대용 선풍기와 목걸이형 선풍기에서 우려 수준의 전자파가 나온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한다"고 반박했다.
지난 11일 환경보건시민단체는 올해 온라인서 가장 많이 팔리는 휴대용 손 풍기를 구입해 측정한 결과, 세계보건기구 발암가능 물질 지정배경 수준인 4mG의 수십~수백배에 달하는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에도 일부 손선풍기 등의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20개 손·목 선풍기 제품에 대해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측정 결과 모든 제품이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나타나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시민단체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mG를 기준으로 활용했는데 이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라며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보건시민단체가 제기한 전기차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열선, 히터 최대 가동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기준 대비 최대 11%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전기 시내버스는 기준 대비 최대 2.12%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TX나 측정 시기가 오래 지난 지하철 등에 대해서는 국내외 표준절차에 따라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 국민들의 생활 환경 전자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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