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츠 안 속옷 비쳐 3초간 쳐다봤더니 '성희롱' 신고…어떡하죠?"

구경민 기자 2023. 8. 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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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이 있는 여성 손님의 옷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 당한 점주가 답답함을 호소했다.

지난 12일 인스티즈 등 각종 커뮤니티에는 '손님 속옷 쳐다봤다가 경찰에 신고당한 사장님'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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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이 있는 여성 손님의 옷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 당한 점주가 답답함을 호소했다. 네티즌들은 "성희롱이다" "처벌안된다" 등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지난 12일 인스티즈 등 각종 커뮤니티에는 '손님 속옷 쳐다봤다가 경찰에 신고당한 사장님'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가게 사장인 A씨는 "여자 손님이 저 성희롱으로 신고하셨어요"라며 운을 뗐다.

A씨는 "여자 손님이 포장 주문하시고 나서 결제하려고 카드를 받았는데, 안에 속옷이 훤히 비치는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계셨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모르게 3초 정도 쳐다봤는데 '어디를 보는 거냐'면서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어떻게 해야되냐"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해당 사연을 본 누리꾼 중 일부에서는 "본인이 3초라고 말했으면 더 길게 봤을 것 같다. 여자로서는 수치심을 느꼈을 듯", "안 당해본 사람은 뭐 그걸로 신고하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해본 사람은 그 순간 온몸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기분이라는 걸 알 거다",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손님을 빤히 쳐다봤으면 신고당할만하다"라고 사장을 비판했다.

반면 A씨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보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 입증은 어떻게 할 거냐?",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성범죄 피해망상에 물든 나라임", "그런 시선이 싫다면 애초에 그런 옷을 입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닐까", "현존하는 어떤 성범죄 구성요건 중 하나도 성립안되서 기분상해죄 밖에 안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희롱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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