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3자 변제’ 거부 강제징용 피해자에 각 1억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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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죄가 먼저라는 이유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른 판결금 수령을 거부해 온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해 국내 시민단체가 성금 4억 원을 모아 전달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6월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가 빠진 제3자 변제안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며 직접 성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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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00여 개 시민단체 모임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14일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내 광주 NGO 지원센터에서 시민모금 전달식을 갖는다. 이 단체는 12일 생존 피해자 2명과, 작고한 피해자 2명의 유족에게 각각 1억 원 씩 성금을 전달했다. 제3자 변제를 거부한 이춘식 할아버지(103), 양금덕 할머니(95)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승소 이후 작고한 피해자 2명(고 박해옥 할머니·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이 대상이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이국언 이사장은 14일 행사에 대해 “생존 피해자와 가족들을 모신 가운데 전달식을 갖고 그동안 시간을 돌아보고 격려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2018년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 이중 총 1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6월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가 빠진 제3자 변제안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며 직접 성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한 바 있다.
정부안에 반대한 피해자들에게 시민단체가 성금을 전달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수십여 명의 다른 징용 피해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시민단체가 계속 성금을 지급할 경우 정부안을 거부한 피해자들이 받는 배상금이 정부안을 즉각 수용한 피해자들이 받는 금액보다 커질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정부안을 무력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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