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기간연장 등 수습 직원이 겪는 5대 갑질은?

손의연 2023. 8. 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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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 받은 수습 노동자들이 겪는 갑질 사례를 13일 공개했다.

직장갑질 119는 수습 노동자들이 주로 경험하는 사례로 △부당해고 △기간제·프리랜서 계약 강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수습기간 일방 연장 △직장 내 괴롭힘 등을 '5대 갑질'이라고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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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13일 수습 갑질 사례 공유
'해고 자유롭다'는 오해…정규직과 같아
"고용부 적극 점검 조치 절실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5명 정도 되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수습을 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갑자기 부르더니 ‘오늘까지만 일해달라’고 합니다. 이유도 듣지 못했는데 이렇게 해고가 될 수 있다니 자괴감이 듭니다.”(직장갑질119에 접수된 A씨의 사례)

(그래픽=직장갑질119)

직장갑질119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 받은 수습 노동자들이 겪는 갑질 사례를 13일 공개했다. 직장갑질 119는 수습 노동자들이 주로 경험하는 사례로 △부당해고 △기간제·프리랜서 계약 강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수습기간 일방 연장 △직장 내 괴롭힘 등을 ‘5대 갑질’이라고 꼽았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7.1%는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총 1114건 중 근로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갑질은 154건으로 13.8%에 달했다.

직장갑질 119는 “수습노동자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해고가 자유롭다’는 것으로 많은 수습노동자가 사례와 같이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추상적인 말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해고되고 있다”며 “수습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은 모두 적용되며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 통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수습기간이 3개월보다 길어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을 넘겼음에도, 30일의 예고 기간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고 회사가 해고 사유와 절차, 양정을 지키기 않았다면 당연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다”며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이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수습기간에는 언제든 어떤 이유로건 해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일쑤”라고 강조했다.

처음 협의한 것과 달리 다른 고용형태로 계약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 직장갑질 119는 “일부 사용자들은 수습노동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 처음 약속과 다른 고용형태 계약 체결을 요구하기도 한다”며 “‘수습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한 사례가 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약속대로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맺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별도의 해고 조치 없이 ‘계약만료’를 통보해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적지 않은 사용자들이 수습기간에는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문제제기를 더 어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해 근무지와 근로시간, 보수, 업무 내용 등 근로조건을 수습기간 중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며 “일방적인 수습기간 연장은 ‘수습 기간에는 해고가 자유롭다’는 잘못된 사회적 통념을 이용해 노동자를 압박하거나 손쉽게 해고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수습은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통상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수습기간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은 체결하되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훈련 또는 교육하는 기간”이라며 “사회적으로 ‘인턴제도’, ‘시용계약’과 같이 사회초년생의 불안정한 지위를 전제한 법률관계가 확산하면서 근로계약을 이미 체결한 수습사원에 대해서도 불이익한 계약관계를 강요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수습사원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는 지위이므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점검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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