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석 실형선고’ 판사 비판에 “과도한 비난 우려”

안경준 2023. 8. 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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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13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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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13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법원은 “판결 분석과 비판적 평가는 귀담아들어야 함은 당연하다”면서도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문제들을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는 게시글의 작성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 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법원은 “이는 모든 법관에게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판사가 판결 직전 ‘한국법조인대관’의 등재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 제기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판결 직전 등재정보를 삭제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등재자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해당 재판장의 정보 등재 여부는 이 사건 판결과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 구형(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드물고, 벌금형 구형임에도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정 의원은 1심 판결 후 “감정적 판단”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판사가 고등학생 시절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한 현 여권을 비판하는 글을 쓴 사실 등을 거론하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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