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옛 휴대폰에 여성들 사진…여자친구가 신고해 잡혔다

구경민 기자 2023. 8. 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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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6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A(21)씨를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1년 5월 10일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자신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던 B(20대)씨의 몸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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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뉴시스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6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A(21)씨를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1년 5월 10일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자신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던 B(20대)씨의 몸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다. B씨는 A씨의 초대에 거부감없이 응했다 피해를 입었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일년 뒤 드러났다. 2022년 11월 10일 A씨의 여자친구인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다. C씨는 당시 A씨 집에서 우연히 A씨의 옛 휴대전화의 사진첩을 보다가 여러 여성들의 알몸 사진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C씨도 평소 A씨에게 알몸 촬영을 당해왔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사건을 접수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B씨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 D(20대)씨의 알몸 사진도 촬영된 것을 확인했다. D씨는 A씨와 게임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다. 피해자 B씨와 같이 초대에 응해 같이 잠을 자다 A씨에게 몰카 범죄를 당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몸속 사진과 샤워하는 모습 등 여러 장의 사진이 발견됐다.

더 문제는 A씨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B씨에게 접근해 합의를 요구했다.

B씨에 따르면 그동안 B씨에게 연락이 없던 A씨가 갑자기 연락 와서 평택 근무지까지 찾아왔다. A씨는 또 B씨에게 변호사를 들먹이며 합의 얘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음에도 SNS(소셜미디어)에 여행을 다니는 모습들을 올리며 자랑하기도 했다.

B씨 측은 "A씨가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처음부터 미안하다. 죄송하다 말 한마디 없이 합의금과 변호사를 들먹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평생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살 것인데 가해자는 아무런 반성하지도 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재판부는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씨의 재판은 지난 7월 7일 첫 공판 이후 오는 16일 2차 공판이 열린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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