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또 연장, 참여연대 "대통령 눈치보기 안돼"

정유선 기자 2023. 8. 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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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조사중인 감사원이 감사기간을 세 차례나 연장해 논란이 인다.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국민감사청구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대통령실·관사 이전 의혹 감사를 다시 연장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합리적 근거 없이 거듭되는 감사기간 연장은 국민 기만"이라며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 연장을 중단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됐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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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조사중인 감사원이 감사기간을 세 차례나 연장해 논란이 인다. 참여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감사원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스스로 독립성을 내팽개쳤다”며 “납득할 수 있는 감사 연장 사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국민감사청구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대통령실·관사 이전 의혹 감사를 다시 연장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부패방지법상 ‘국민제안감사’는 60일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가 시작된 지 60일이 지난 올해 2월 “(대통령실) 실지 감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감사를 한 차례 연장했다. 이어 지난 6월 다시 감사 기간을 연장했고, 이번에 세 번째로 감사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를 세 차례나 연장하고도 뚜렷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대통령실의 자료 제출 거부 때문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합리적 근거 없이 거듭되는 감사기간 연장은 국민 기만”이라며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 연장을 중단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됐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13일 국제신문 통화에서 “국민감사 청구는 법상 60일 이내에 종료해야 하는데 무겁고 중대한 사안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통상 국민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연장을 많이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지 감사는 이미 지난 3~4월에 끝났고, 이후 감사 결과 보고서 쓰고 질문서 발부, 증거 분석 하고 감사위원회에 올리는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현재 그런 후속조치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국민감사청구심사위를 열어 참여연대의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청구한 5개 항목 가운데 이전 비용의 추계와 재정 낭비 의혹, 공무원 겸직근무 위반과 채용 적법성 여부는 제외하고,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의 의사결정의 부패 행위 및 불법 여부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상 부패행위 여부 등 두가지에 대해서만 감사하기로 한 바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6월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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