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석 실형' 판사 비난에 "사법권 독립 · 재판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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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이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 절차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문제들을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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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이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 절차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문제들을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원은 "판결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언제나 있을 수 있고, 해당 재판부나 법원 또한 이를 귀담아들어야 함은 당연하다"면서도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게시글의 경우 작성 시기 등을 고려하면, 그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고, SNS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인 성향을 단정 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는 해당 재판장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모든 법관의 재판절차 진행 및 판단 과정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박 판사가 과거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 등을 근거로 편향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박 판사가 고등학생 시절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한 현 여권을 비판하는 글을 쓴 사실 등을 거론하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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