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양귀비 불법 재배한 21명 검거...646주 압수

최창호 기자 2023. 8. 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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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포항 등 4곳에서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A씨 등 21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13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실시한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에서 해안과 집 인근 텃밭 등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A씨 등을 적발하고 양귀비 646주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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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 등 4곳에서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A씨 등 21명을 검거했다. 해경직원들이 단속 중인 모습.(포항해걍경찰서 제공)2023.8.13/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포항 등 4곳에서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A씨 등 21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13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실시한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에서 해안과 집 인근 텃밭 등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A씨 등을 적발하고 양귀비 646주를 압수했다.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취급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대마와 양귀비 재배는 취급 자격 또는 허가없이 재배·매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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