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실형’ 판사에 여당 “노사모” 비판…법원 “부당한 압력”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 분석과 비판적 평가는 귀담아들어야 함은 당연하다”면서도 “이를 넘어서 재판장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는 게시글의 작성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이는 모든 법관에게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달 10일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 500만원이었던 검찰 구형을 넘어선 것이다.
이례적인 판결에 여권에서는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편파적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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