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사법리스크 부각되는 이재명… 檢영장 청구 시점에 ‘촉각’
8월 임시회 ‘회기 쪼개기’ 방침
9월 정기국회선 체포동의안 표결 불가피
친명·비명 ‘가결표’ 두고 갈등할 듯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영장청구 시점은 8월 중에 이뤄질 것이란 예측과 9월에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청구 시점이 8월인 경우 민주당은 ‘임시회기 쪼개기’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9월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 회기를 중단할 수 없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8월 임시국회 도중 이뤄지면 ‘회기 쪼개기’를 할 방침이다. 해당 기간만 국회를 닫아 이 대표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8월 임시회 회기를 조기 종료해 8월 말에 공식적인 비회기 기간을 주자는 제안도 나왔다. 8월 임시회는 오는 16일에 개회하지만, 여야는 회기 종료 시점에 대해 현재 협의 중이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9월 중에 이뤄질 경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두고 당내 갈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올 전망이다.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당내에서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검찰의 정치적 영장청구에 놀아나서는 안된다며 ‘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친명계 초선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체포동의안을 굳이 9월에 보낸다는 것은 검찰이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 민주당은 그 정치 행위에 놀아나서는 안 되며 더군다나 국회는 원래 정치행위를 하는 집단이다”라며 부결표를 던질 것을 시사했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총의를 모은 바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당시 ‘정당한 영장 청구’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를 중심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국정 위기 때마다 야당 수사로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며 강한 비판을 내놓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는 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현실화되더라도 ‘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스스로 당론에 준하는 방식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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