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민 기소’ 검찰 비판…“기소편의주의 칼로 찔러”

이정은 2023. 8. 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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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최근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오늘(1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검찰이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튼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에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에미 애비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유예 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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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최근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오늘(1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검찰이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튼다"며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4년 전 에미와 새끼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에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 시켰다"면서 "에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에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에미 애비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유예 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애비가 13번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는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면서 "민주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검찰은 조민 씨를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 입시 비리 혐의 등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오는 26일이었습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조 씨가 수혜자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나눠서 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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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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