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힘들어” 술 판 노래방… 법원은 “영업정지 정당”

방극렬 기자 2023. 8. 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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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021년 6월 서울 지하철 건대입구역 인근 거리에 밀집한 노래연습장의 모습.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연합뉴스

노래방에서 술을 팔았다가 적발된 점주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서울 구로구의 한 노래방 점주 A씨가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가 한창 유행 중이던 작년 3월 노래방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2조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등록 취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취소소송을 냈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때문에 주류를 판매했다”며 “향후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판사는 하지만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노래연습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주류 판매 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빈발하는 것을 막고 다른 노래연습장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법 집행을 엄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 판사는 “(코로나 같은) A씨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작년 10월에도 같은 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손님 요구에 못 이겨 술을 팔았다가 적발된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낸 영업정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노래방 운영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비춰보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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