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실형선고' 판사 비판에···법원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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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비판에 대해 13일 법관의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한 판결이라며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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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독립 및 국민 신뢰 훼손" 우려
법원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비판에 대해 13일 법관의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한 판결이라며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문제들을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는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모든 법관의 재판절차 진행 및 판단과정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법원은 "판결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언제나 있을 수 있고, 해당 재판부나 법원 또한 이를 귀담아 들어야 함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넘어선 재판장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한 과도한 인신 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어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는 게시글에 나타난 작성기시 등을 고려하면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 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재판장이 판결 선고 직전에 법조인의 개인정보와 프로필을 제공하는 한국법조인대관의 등재 정보를 삭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재판장의 정보 등재 여부는 이 사건 판결과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여권에서는 선고 직후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아 비판하는 논평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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