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與 ‘정진석 실형선고 판사’ 비판에 “과도한 비난”

방재혁 기자 2023. 8. 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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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13일 '과도한 비난'이라며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양형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검찰 구형량(벌금 500만원)을 넘어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형이 선고되자 국민의힘은 판결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박 판사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으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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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독립·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법원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13일 ‘과도한 비난’이라며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법원은 “판결 분석과 비판적 평가는 귀담아들어야 함은 당연하다”며 “이를 넘어서 재판장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는 게시글의 작성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 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는 모든 법관에게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해당 판사가 판결 직전 ‘한국법조인대관’의 등재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 제기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양형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검찰 구형량(벌금 500만원)을 넘어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형이 선고되자 국민의힘은 판결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박 판사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으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판결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멋대로 쓰는 정치의 장이 아니다”라며 “이번 징역 6월의 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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