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기소편의주의’란 칼로 사냥감 찌르고 비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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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 조민씨를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공범으로 기소한 검찰을 향해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튼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면서 "굴복 아니면 조리 돌림 후 몰살. 민주 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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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 조민씨를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공범으로 기소한 검찰을 향해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튼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면서 “굴복 아니면 조리 돌림 후 몰살. 민주 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에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검찰은)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에미, 애비(조 전 장관)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유예 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썼다. 그러면서 “애비가 13번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에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는 주장을 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지난 10일 조민씨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도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며 검찰을 비판한 바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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