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연령 39세까지로”... 道·도의회, 조례안 논의
전세 지원사업 사각지대 발생
“시·도간 청년정책 기본틀 점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 방안을 논의, 현재 34세 이하로 규정된 도 청년 연령 기준 상향에 나섰다.
조례상 도내 청년 연령 기준이 통상 39세까지로 규정한 타 시·도보다 턱없이 낮은 탓에 국토교통부가 각 시·도 조례를 기준으로 시행 중인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 사각지대가 대량 발생한다는 지적(경기일보 7월 27일자 5면)에 따른 것이다.
13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김완규 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국민의힘·고양12)은 지난 10일 도의회 경노위 회의실에서 도 청년기본조례 개정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김도훈 도의원(국민의힘·비례),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2) 등 경노위 의원들과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 및 유관 부서 실무자가 참석한 이날 정담회는 타 시·도와 달리 도는 35~39세 청년이 국토부 전세보증료 지원사업에 제외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마련됐다.
현재 ‘경기도 청년기본조례’는 ‘청년기본법’을 준용, 청년 연령을 19~3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 조항을 통해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 청년 관련 조례 15건을 살펴보면 청년 연령기준은 15~39세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내부 사업 49개 대상 연령도 15~39세, 대학생 등으로 제각각 다른 실정이다.
앞서 도와 도의회 등은 35세 이상 도내 청년이 국토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에 청년 기본 조례 연령 상한 검토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제369회 정례회에서 제정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조례’가 이달 7일부터 시행됐지만 장기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업별로 청년 연령을 다르게 규정, 사업 신청 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시·도간 청년 정책 수혜 형평성을 맞추고 도내 청년 정책의 기본 틀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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