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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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한 여권의 공격에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현직 국회의원 형사사건의 1심 판결 선고 이후 재판장의 정치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SNS 글을 통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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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신뢰 훼손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유의해달라"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현직 국회의원 형사사건의 1심 판결 선고 이후 재판장의 정치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판결에 대한 분석과 비판적 평가는 언제나 있을 수 있고 재판부나 법원 또한 귀담아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넘어 판결 내용과 무관한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게시글에 나타난 작성 시기 등을 고려하면 그 내용만으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해 평가할 수 없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일부 활동만으로 정치성향을 단정 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 직전 한국법조인대관 등재정보를 삭제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며 "대관은 모든 법조인이 등재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어서 판결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SNS 글을 통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중앙지법은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문제를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이런 문제 제기는 해당 재판장뿐만 아니라 형사재판 담당 법관의 재판절차 진행 및 판단 과정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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