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교육부 5급 사무관까지 악성 민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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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갑질과 악성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교육부와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교육부 5급 사무관 A 씨는 지난해 10월 3학년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담임 교사 B씨를 신고했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갑질과 악성 민원을 가한 학부모가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현실이 경악스럽다"며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남발로부터 교사를 지킬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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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구두 경고' 그쳐 논란 커지자 진상 조사
교원단체 6곳 일제히 조속한 법 개정 촉구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갑질과 악성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3일 교육부와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교육부 5급 사무관 A 씨는 지난해 10월 3학년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담임 교사 B씨를 신고했다. 아이가 도서관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게 된 것이 B 씨의 방임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A 씨는 학교장과 교육청을 상대로 B 씨와 자녀를 조속히 분리해야 한다며 계속 민원을 제기했고, B 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 해제됐다. 후임으로 부임한 C 교사에게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 자녀를 지도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을 편지로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B 씨는 지난 2월 경찰, 지난 5월 검찰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학교는 지난 6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씨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했다. 지난해까지 교육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 씨는 올해 1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전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 씨를 직위해제했다.
논란이 커지자 13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에 사과문을 보낸 A 씨는 교사와 학교 측에 사과했다. 다만, 그는 해당 표현이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이며 자녀의 담임교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직장과 직급을 내세워 압박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A 씨는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3일과 21일 A 씨의 갑질 관련 내용을 국민신문고에서 제보받아 같은 달 27~29일 감사반을 편성해 자체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만 A 씨에 대해 향후 담임 교사의 학생 지도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구두 경고’ 조치했다”며 “B 씨의 아동학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는 등 사실관계가 추가로 파악됨에 따라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원단체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갑질과 악성 민원을 가한 학부모가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현실이 경악스럽다”며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남발로부터 교사를 지킬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원단체는 지난 12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국회와 정부, 교육 당국에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특수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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