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알몸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여친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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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신고로 덜미를 잡힌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6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A(21)씨를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0일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자신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던 B(20대)씨의 몸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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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더 나와
피해자 찾아가 합의 시도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여성들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신고로 덜미를 잡힌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6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A(21)씨를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0일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자신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던 B(20대)씨의 몸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B씨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A씨의 초대에 응했다가 변을 당했다.
사건은 2022년 11월 10일 A씨의 여자친구인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죄행각이 드러났다. C씨는 당시 A씨 집에서 우연히 A씨의 옛 휴대전화의 사진첩을 보다가 여러 여성들의 알몸 사진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평소 A씨에게 알몸 촬영을 당해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사건을 접수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B씨 이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 D(20대)씨의 알몸 사진도 촬영된 것을 확인했다.
D씨는 A씨와 게임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 B씨 사건과 같이 잠을 자다 A씨에게 몰카 범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몸속 사진과 샤워하는 모습 등 여러 장의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B씨에게 접근해 합의를 요구했다.
B씨는 당시 자신의 몸이 촬영된 사실도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된 것도 모른 채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가 갑자기 연락을 해와 합의를 요구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포항에서 B씨의 근무지인 평택까지 찾아가 사실을 밝히며 합의를 요구했다.
B씨에 따르면 그동안 B씨에게 연락이 없던 A씨가 갑자기 연락 와서 평택 근무지까지 찾아왔다.
A씨는 또 B씨에게 변호사를 들먹이며 합의 얘기만 했다는 것이다.
B씨는 "A씨가 갑자기 연락 와서 그냥 밥 한 끼 먹자며 근무지까지 찾아왔다"며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했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변호사를 만나 합의 부분에 대해 물어봤다. 경찰 측에서 연락이 오면 사건은 이미 전해 들었고 합의하기로 얘기됐고 선처하길 부탁한다고 하면 경찰서에 안 가고 일을 끝낼 수 있다"고 설득했다.
이어 "만약 합의금을 원한다면 알려달라. 변호사랑 더 얘기해보겠다"며 "합의금은 너의 자필로 합의서를 적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부담 가지지 말고 얘기해 달라"고 했다.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음에도 SNS에 여행을 다니는 모습들을 올리며 자랑하기도 했다.
B씨 측은 "A씨가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처음부터 미안하다. 죄송하다 말 한마디 없이 합의금과 변호사를 들먹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폭력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평생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살 것인데 가해자는 아무런 반성하지도 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재판부는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씨의 재판은 지난 7월 7일 첫 공판 이후 오는 16일 2차 공판이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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