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 충성 안한다'던 尹대통령…'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서 '부메랑'으로?

2023. 8. 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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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폭우 참사 희생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김 변호인은 "이 사건은 수사단장(박 대령)이 '정당행위'를 주장하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사안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군검찰 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건"이라며 "박 수사단장이 언급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이 바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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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폭우 참사 희생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인은 13일 국방부 검찰단이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오는 14일 국방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군검찰 수사 절차와 결과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불구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한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검찰 수사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다.

김 변호인은 "이 사건은 수사단장(박 대령)이 '정당행위'를 주장하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사안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군검찰 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건"이라며 "박 수사단장이 언급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이 바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고 밝혔다. 김 변호인은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이 위원회에서 집행해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앞서 박 대령은 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박 대령은 관련해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앞서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채 상병 관련 조사를 진행해 이종섭 국방부장관에 보고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 결재가 이뤄진 후 다음날 '경찰 이첩과 언론 브리핑을 미루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왔고, 이에 박 대령이 불응하자 보직해임되면서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됐다. 관련해 박 대령은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해병대 사단장과 여단장 등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제기했지만, 해당 인사들을 제외하라는 명령이 내려왔고 이것이 '외압'이었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검사 시절 '항명 사건'을 연상케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윤 대통령은 중앙지검 재직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윗선'의 사건 축소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다. 이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발판'이 마련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이를 의식한 듯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병대 수사단장이라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하려고 했던 것 같다. 사람에 충성하려고 했다면 저 고생을 할 이유가 없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힌 뒤 경례를 하고 있다.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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