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찌르면 또 피 흘릴 것…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 이렇게 써”

이희진 2023. 8. 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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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며 딸 조민(32)씨를 기소한 검찰을 재차 강하게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애비가 13번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에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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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며 딸 조민(32)씨를 기소한 검찰을 재차 강하게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4년 전 에미(어미·정경심 전 교수)와 새끼(조민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에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했다”며 “에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언급했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4월 부산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어 “에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검찰은)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에미 애비(아비)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유예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애비가 13번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에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며 “‘마이 뭇다’는 없다”고 토로했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글을 마무리하며 “‘칼’이 없는 사람으로 ‘칼’을 든 자가 찌르고 비틀면 속수무책으로 몸으로 받아야 한다. 또 찌르면 또 피 흘릴 것이다”라며 “찌른 후 또 비틀면 또 신음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는 몇 번이고 더 사과 말씀 올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조민씨를 부산대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로 불구속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기소 사실이 알려진 당일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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