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억원 신혼부부도 특례대출 가능해질까..與 '결혼 페널티 정상화' 발표

김기수 2023. 8. 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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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올리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을 연소득 8천 5백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포함되기도 했는데, 신혼부부에게 대출특례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 주택거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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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올리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지난 11일 발표한 청년정책 '결혼 페널티 정상화'에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정부 특례자금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하는데, 청년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6천만원 이하인 점을 따져보면 결혼 후 사실상 혜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연소득 7천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연소득 기준을 1억원 선까지 높인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계획인데, 이 경우 신혼부부 양쪽 모두가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일 경우도 정책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뉴시스 제공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을 연소득 8천 5백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포함되기도 했는데, 신혼부부에게 대출특례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 주택거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정책으로 올해 상반기 주택 거래량이 늘고 집값 회복세도 이어지고 있는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실거주를 위한 주택 구매까지 더해질 경우 주택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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