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 "1사단장, 수중수색 알고도 허위 진술‥군검사도 책임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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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공개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사단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현장에서 장병들이 물가 근처에서 수색하는 모습을 봤지만 안전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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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공개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사단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현장에서 장병들이 물가 근처에서 수색하는 모습을 봤지만 안전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 채수근 상병 사고 당일인 지난달 19일엔 정훈공보실장으로부터 수중 수색작업 활동을 보도한 기사를 보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정훈공보실장의 보고에 대해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뤄졌다"고 답한 1사단장의 발언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단 조사에서 1사단장은 장병들이 물속에서 수색하는 사진을 영결식장에서 처음 봤다고 허위로 진술해 해병대 수사단은 1사단장에게 구체적인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해군 군검사가 판례를 검토한 뒤 사단장이 현장에 왔음에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반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책임도 있다는 법무 조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덕영 기자(deo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378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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