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버'로 아이템 판매해 2천만원 갈취한 20대 실형

조현기 기자 2023. 8. 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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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온라인 게임에 사설 서버를 개설해 접속자들에게 게임머니 명목으로 약 2000만원을 빼돌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양지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판사는 지난달 2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27·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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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시장 건전성 훼손…죄책 가볍지 않아"
ⓒ News1 DB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유명 온라인 게임에 사설 서버를 개설해 접속자들에게 게임머니 명목으로 약 2000만원을 빼돌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양지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판사는 지난달 2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27·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778만2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B씨(27·남)씨도 A씨와 동일한 혐의에 상습도박까지 더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1167만3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C게임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사설 서버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게임 아이템 등을 제작·배급·제공하고 그 대가로 77회에 걸쳐 1945만5000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 과정에서 C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또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총 306회에 걸쳐 5000여만원을 사설 도박사이트를 통해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사설 서버를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설치해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했다"며 "이용자들에게 저작권을 침해한 게임물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 시장의 기반과 이용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해 이룬 저작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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