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이 공개한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 책임 증거는?

구현모 2023. 8. 13. 15: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 1사단장이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공개됐다.

그러나 당초 임 사단장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 해당 사진을 보지 못했다고 채 상병 장례식장에서 처음 보았다고 수사관에게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 1사단장이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공개됐다.

박 대령의 법률 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3일 임성근 1사단장과 참모가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카톡 대화를 입수해 공개했다. 대화는 채 상병이 사망하기 전인 지난달 19일 오전 7시를 전후로 이뤄졌다. 이 대화에서 임 사단장은 정훈공보실장에게 해병대원들이 물속에서 수색하는 사진이 포함된 신문보도를 스크랩해 보고받았다. 임 사단장은 보고받은 뒤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뤄졌구나. 현장 미담도 있던데”라며 “이번주 이후로는 부정적 시각도 언론에서 찾을 텐데 잘 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거부를 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당초 임 사단장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 해당 사진을 보지 못했다고 채 상병 장례식장에서 처음 보았다고 수사관에게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훈공보실장도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조사에는 이같은 진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변호사는 “(사단장이) ‘자신이 이러한 모습을 미리 알았으면 조치했을 것인데’라며 공보정훈실장을 징계하겠다는 말이 나오자 공보정훈실장이 수사관에게 해당 사진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참모가 주고받은 수색 작전 관련 카톡 대화 화면. 김경호 변호사 제공
해병대 수사단은 이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해군 군검사는 ‘회사 대표가 직접 현장에 나타났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면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검토한 뒤 임 사단장도 현장에 갔음에도 안전조처를 하지 않아 일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구체적 책임이 있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정훈 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되고 보직 해임됐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