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이 공개한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 책임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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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 1사단장이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공개됐다.
그러나 당초 임 사단장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 해당 사진을 보지 못했다고 채 상병 장례식장에서 처음 보았다고 수사관에게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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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 1사단장이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공개됐다.
박 대령의 법률 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3일 임성근 1사단장과 참모가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카톡 대화를 입수해 공개했다. 대화는 채 상병이 사망하기 전인 지난달 19일 오전 7시를 전후로 이뤄졌다. 이 대화에서 임 사단장은 정훈공보실장에게 해병대원들이 물속에서 수색하는 사진이 포함된 신문보도를 스크랩해 보고받았다. 임 사단장은 보고받은 뒤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뤄졌구나. 현장 미담도 있던데”라며 “이번주 이후로는 부정적 시각도 언론에서 찾을 텐데 잘 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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