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교육부 공무원, 경찰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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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한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오늘(13일) 직권남용과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교육부 소속 사무관 A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해 10월 A 씨 등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세종시교육청이 해당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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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한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오늘(13일) 직권남용과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교육부 소속 사무관 A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위는 "피고발인은 교육부 사무관 직위를 이용해 이른바 '갑질'을 하는 등 직권남용을 행사했다"며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교육에 종사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상실감을 안긴다"라며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해 10월 A 씨 등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세종시교육청이 해당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또 교체된 담임교사에게 편지를 보내,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등의 내용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사안이 논란이 되자 A 씨는 오늘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대전시교육청에 요청해 A 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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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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