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기소한 검찰 향해 조국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가족을 사냥감으로 비유하면서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써가며 딸인 조민씨를 기소한 검찰을 재차 비난했다.
조 전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4년 전 에미(어미·정경심 전 교수)와 새끼(조민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에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시켰다. 왜? 에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에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에미 애비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고도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애비가 13번째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는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며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 “마이 뭇다”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칼’이 없는 사람으로 ‘칼’을 든 자가 찌르고 비틀면 속수무책으로 몸으로 받아야 한다. 또 찌르면 또 피 흘릴 것”이라며 “찌른 후 또 비틀면 또 신음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는 몇 번이고 더 사과 말씀 올릴 것이다”고 토로했다.
앞서 검찰은 10일 조민씨를 부산대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로 불구속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당일에도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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