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83조인데…野, 재정준칙에 사경법 이어 추경까지 걸어 발목

이상원 2023. 8. 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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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가채무와 재정 적자를 적정 수준으로 규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두고 35개월째 방치 중이다.

나라 살림의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상반기에만 83조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야당 측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재정준칙 통과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6일부터 시작하는 8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개정법 개정안 등의 논의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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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국가개정법 개정안 35개월째 계류 중
민주당 "재정준칙, 추경과 같이애야" 주장
與 "세수 펑크 났는데 추경 주장은 순서 안 맞아"
여야 총선모드 돌입에 8월 임시국회도 물 건너 가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가 국가채무와 재정 적자를 적정 수준으로 규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두고 35개월째 방치 중이다. 나라 살림의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상반기에만 83조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야당 측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재정준칙 통과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내년 총선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하반기에도 법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유동수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6일부터 시작하는 8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개정법 개정안 등의 논의를 재개한다.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중반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2%로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위는 지난 6월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재정준칙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당시 66개 법안 중 1번 안건으로 상정하고 4시간가량 협의했지만 매듭을 짓지 못한 채 산회했다.

여당 측은 재정준칙 논의가 ‘야당의 발목잡기’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정준칙 통과 조건으로 추경을 내밀고 있어서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한 만큼 추경과 함께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정부 예산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통과를 재정준칙 통과의 조건으로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나라 곳간은 텅텅”이라며 재정준칙과 관련해선 어떠한 법도 연계돼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재정동향에서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83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정부의 총수입은 296조2000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8조1000억원 감소하면서 ‘세수 펑크’가 났기 때문이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 측은 추경을 하자고 하는데 세수도 부족한 상황에 재원도 없는데 그럼 결국 빚을 내자는 것 아니냐.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정준칙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 준칙’ 확립 등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굳이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아도 적정선 이내에서 재정을 사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며 “오히려 예산이 이상하게 쓰이는 곳이 많다. 이런 것도 같이 제정할 수 있도록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재정준칙 도입을 두고 24일과 25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지만 8월 임시국회뿐 아니라 연내 통과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준비 모드에 들어가면서 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미뤄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재정준칙뿐 아니라 공급망법, 보조금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쌓인 법안이 너무 많은 가운데 총선까지 겹쳐 논의가 더디다”며 “언제 (통과) 된다는 보장을 아무도 못한다”고 전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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