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석 실형 판결에 과도한 정치적 비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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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원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부가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여당에서 담당 재판장이 고교 시절 쓴 글 등을 거론하며 적개심과 경멸이 가득하다는 등 정치적 성향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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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원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정 의원의 이번 1심 선고 이후 재판장의 정치적인 성향을 거론하며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이 이어지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는 글들은 작성 시기를 고려했을 때, 일부 내용만을 바탕으로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해 평가할 수 없고, SNS 활동만으로 정치적인 성향을 단정 짓는 것도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방식의 문제 제기는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재판절차 진행과 판단 과정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사법권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유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부가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여당에서 담당 재판장이 고교 시절 쓴 글 등을 거론하며 적개심과 경멸이 가득하다는 등 정치적 성향을 비판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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