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믿고 수습 버텼는데.. "계약직 해라, 싫으면 나가던가"

제주방송 이효형 2023. 8. 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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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을 조건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수습 막바지에 대표가 '수습을 연장하든지, 수습 종료와 함께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합니다""수습기간을 두고 정규직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상사가 퇴근 전 불러 '우리 회사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오늘까지만 일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수습으로 근무 중인데 최근 근무지와 근무 요일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고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근무지와 근무 요일을 변경할 수 있나, 보수에 대해서도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직장인 10명 가운데 2명은 입사를 제안 받았을 때와 실제 근로 조건이 맞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수습기간에 근무 장소와 시간, 보수, 업무 내용 등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갑자기 수습기간 연장을 통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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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가운데 2명, 입사와 실제 근로조건 달라
수습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수습기간 3개월을 조건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수습 막바지에 대표가 '수습을 연장하든지, 수습 종료와 함께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합니다"

"수습기간을 두고 정규직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상사가 퇴근 전 불러 '우리 회사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오늘까지만 일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수습으로 근무 중인데 최근 근무지와 근무 요일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고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근무지와 근무 요일을 변경할 수 있나, 보수에 대해서도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직장인 10명 가운데 2명은 입사를 제안 받았을 때와 실제 근로 조건이 맞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7.1%가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수습사원들에게 △부당해고 △비정규직 계약 △근로조건 변경 △수습 연장 △괴롭힘 등 5대 갑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수습'은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에 통상의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시용'은 근로계약이 체결돼있으나 정식채용을 위한 적정성 평가가 예정돼있습니다.

'인턴'은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교육 및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훈련생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회사가 사회초년생의 불안정한 지위와 부족한 법 지식을 악용해 수습사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한다고 직장갑질119는 설명했습니다.

또 수습기간에 근무 장소와 시간, 보수, 업무 내용 등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갑자기 수습기간 연장을 통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수습일 경우 채용 과정에서 채용공고 내용을 증거자료로 확보해 두고, 면접 혹은 면담에서의 구두 약속 등을 녹취해 보관하면 이후 분쟁상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수습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는 지위이므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점검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절실하다"며 노동 당국의 수습사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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