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확정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3. 8. 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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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받은 정직 1년의 징계가 12일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변협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자살한 박모 양의 어머니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변론기일에 3차례 불출석하며 해당 소송은 원고 패소로 판결났다.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후 변협은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직권으로 권 변호사의 징계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피해자 유족도 지난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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