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정부 지침 따라 지역화폐 할인구매 한도 30%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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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인제사랑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를 축소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1명이 1달 동안 살 수 있는 상품권 한도액은 현재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10월 2일부터는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인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농어민 수당, 전입 장려금 등 정책발행으로 지급받은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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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인제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인제사랑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를 축소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1명이 1달 동안 살 수 있는 상품권 한도액은 현재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정부 지침으로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또 10월 2일부터는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인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사용처를 개편한다는 행안부의 지침을 따라 기준을 초과하는 업소는 신규 가맹점 가입을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한다.
연 매출 초과 가맹점으로 확인된 업소는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 판매점, 주유소, 대형병원 등 38곳이다.
다만, 농어민 수당, 전입 장려금 등 정책발행으로 지급받은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상품권 사용처 제한으로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이를 줄이고자 가맹점 관리와 홍보에 힘쓰겠다"며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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