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논란’ 교육부 사무관 “선생님께 상처될 줄 몰랐다…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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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고 언급하며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교육부 직원이 교사와 학교 측에 사과했다.
A씨는 13일 오후 교육부 기자단에게 전달한 사과문에서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는 상처가 되셨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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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고 언급하며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교육부 직원이 교사와 학교 측에 사과했다.
A씨는 13일 오후 교육부 기자단에게 전달한 사과문에서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는 상처가 되셨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지난해 A씨는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했다. 이에 대해서는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한 사실, 반 전체 학생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나쁜 점·좋은 점을 쓴 글이 알리미앱에 올라간 사실을 안 순간 부모로서 두고만 볼 수 없었기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의 직장과 제가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다"며 "그래서 저의 직업이 선생님에게 협박으로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혹여나 진행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를 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에게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을 이행하도록 했다. A씨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노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3학년인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담임 교사 B씨를 신고했다. 자녀가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게 된 것이 B씨의 방임 때문이라고 A씨는 주장했다.
A씨가 학교장과 교육청을 상대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B씨는 직위해제됐다가 올해 2월과 5월 경찰과 검찰에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후임으로 부임한 C교사에게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의 내용이 적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A씨가 근무 중이던 대전교육청은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된 후 지난 11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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