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박정훈 대령 말 사실이면 처벌하는 건 국기문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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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故(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괴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박 단장이 지휘한 수사결과가 진실이라면 그를 집단항명의 수괴로 처벌하는 건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국회 국방위에 8년간 있으면서 우리 군인들의 억울한 죽음과 부상 사건들이 가장 가슴 아팠고, 그래서 군 의문사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며 "박정훈 수사단장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히려 했던 해병이다. 만약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 했던 사람마저 또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런 군에 무슨 사기가 충천하고 무슨 정신전력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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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故(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괴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박 단장이 지휘한 수사결과가 진실이라면 그를 집단항명의 수괴로 처벌하는 건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13일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를 지시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7월 30일 국방부 장관이 최종결재까지 했던 수사결과를 누가, 왜 바꾸려고 했는지 국방부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혐의자들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집단항명의 수괴는 적전이면 사형, 전시면 무기징역, 평시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을 중죄”라며 “박 대령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고 복종을 안 한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은폐, 조작하려고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권력형 비리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 사건의 진실은 이 나라의 법과 정의를 좌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서 지금 즉시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지금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훗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국회 국방위에 8년간 있으면서 우리 군인들의 억울한 죽음과 부상 사건들이 가장 가슴 아팠고, 그래서 군 의문사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며 “박정훈 수사단장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히려 했던 해병이다. 만약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 했던 사람마저 또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런 군에 무슨 사기가 충천하고 무슨 정신전력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군인은 기본적으로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에 따라야한다”며 “하지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국방부 검찰단을 배제하고 특별수사단을 구성할 수 있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국방부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규정에 따라 특별수사단과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진실을 밝히라고 대통령이 지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국회도 여야를 떠나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다해야한다”며 “헌법 제61조가 국정감사 및 조사의 권한을 국회에 부여한 것은 이럴 때 쓰라고 헌법으로 만들어 둔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박 대령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 대령측 김경호 변호인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이 헌법과 군사법원법 등을 위반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오는 14일 국방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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