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헤드록 걸고 머리카락 태운 해병대원, 결국...

이시명 기자 2023. 8. 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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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법.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원 A씨(2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당시인 지난해 3월 9일 오전 10시께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생활반에서 후임병 B씨(20)의 목을 팔로 감싸는 ‘헤드록’을 걸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 1일 오후 9시께 포항시 해안 경계대대 내 소초 생활반에서 B씨의 뺨을 5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권 판사는 “군대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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