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실형 선고' 비판에…법원 "재판장에 과도한 비난, 우려"

박다영 기자 2023. 8. 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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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이 13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형법상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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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이 13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형법상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입장문을 통해 "판결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언제나 있을 수 있고 해당 재판부나 법원 또한 이를 귀담아 들어야 함은 당연하다"라며 "그러나 이를 넘어서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나타난 작성시기 등을 고려하면 그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고 SNS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인 성향을 단정짓는것도 매우 위험하다"라고 했다.

이어 "일부 언론의 보도 중 해당 재판장이 이 사건 판결 선고 직전에 한국법조인대관의 등재정보를 삭제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국법조인대관은 법조인의 개인정보와 프로필을 제공하는 유료 DB로서 법관을 비롯한 모든 법조인이 등재된 것이 아니고 등재자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등재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라 해당 재판장의 정보 등재 여부는 이 사건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법원은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모든 법관의 재판절차 진행과 판단 과정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앞으로도 충실한 심리와 공정한 재판절차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한 글을 게시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당시 글에 "노무현을 이명박이 죽였단 말인가"라며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는 정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 5년여만인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약식기소하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서면심리 끝에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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