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소 가루 암 치료, 기존 치료 중단’ 무면허 진료 60대 유죄

이호준 2023. 8. 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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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에게 '효소 가루'로 치료를 할 수 있다며 기존에 받던 양방 치료를 중단시키고 무면허 진료와 처방을 한 6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A 씨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항암 치료를 중단해 병세가 악화됐다"면서 "환자와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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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에게 ‘효소 가루’로 치료를 할 수 있다며 기존에 받던 양방 치료를 중단시키고 무면허 진료와 처방을 한 6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유동균)은 최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항암 치료를 중단해 병세가 악화됐다”면서 “환자와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환자 요청으로 ‘효소 치료’를 하게 된 점과 A 씨의 범행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2016년 지인 소개로 찾아온 암 환자 가족에 “효소 치료로 나을 수 있지만, 치료 효과가 있으려면 방사선 촬영과 CT(컴퓨터단층) 촬영, 양약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A 씨는 환자에게 여러 차례 효소 가루를 보내고, 직접 만나 진찰하기도 했습니다.

환자 측은 A 씨에게 치료비와 약제비 등으로 총 500만 원을 지급했지만, 환자는 A 씨 치료법으로 병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면서 병세가 악화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한의사가 아닌데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A 씨를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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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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