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혼부부 주거 특례대출 기준 상향·각각 청약 허용 추진

서지윤 2023. 8. 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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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신혼부부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8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전세자금 대출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7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은 정부에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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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지도부 4호 청년 정책 발표
"정부안보다 확실하게, 결혼이 보너스 될 수 있도록"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예비 신혼부부와 함께.[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 발표'에서 예비 신혼부부 등 참석자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08.11. sccho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신혼부부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부부 당 1회만 신청할 수 있던 주택청약은 혼인신고 후에도 부부 개별로 1회씩 신청하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11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당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에 있어 페널티로 작용하는 현실을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혼인신고 부부에게도 개인별 청약 기회 부여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세 공제액 상향 등을 추진한다.

청년층의 주택 구매와 주거 안정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소득요건이 1인 가구와 신혼부부 간의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상향키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특례 대출을 이용하려면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최대 1억원선까지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신혼부부 합산 6000만원 이하인 현행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상한 금액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은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후에도 각자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은 부부 당 주택청약 1회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각자 1회씩 청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은 캐스팅 보터로 작용하는 2030 청년들의 표심을 사로잡고자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김기현 당대표 취임 후 4번째 청년 정책으로, 앞서 당은 △토익 유효 기간 확대 △예비군 3권 보장 △취업준비생 개인정보 파기 등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김기현 지도부는 청년 정책에 있어 당이 주도권을 갖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이끌어내려는 모습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 당은 정부 입장보다 좀 더 확실하게 결혼이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8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전세자금 대출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7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은 정부에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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